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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T-Money카드’‘청소년 카드깡’으로 전락 위기

청소년 T-Money카드’‘청소년 카드깡’으로 전락 위기

  • 기자명 조규만기자
  • 입력 2011.11.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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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자 의원, “청소년 고객 환불 제한 필요성 ” 주장

이행자 서울시 의원
대중교통 요금결제 전용 카드로만 인식되던 T-Money카드가 청소년들에게는 환불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오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정상카드의 잔액을 환불하는 건수는 카드가 생긴 이래 꾸준히 증가해 왔고, 교통카드 환불의 60%가 청소년 환불인 것으로 조사됐다.

T-Money카드 환불의 경우, 고장 또는 파손된 카드의 잔액을 환불하는 비정상카드 잔액환불은 당연한 일이지만, 정상카드 임에도 청소년들은 잔액을 환불하는 건수가 매우 높았다. 2011년도 일반인 환불건수는 전체 30.9%인데, 청소년 환불건수는 전체 59.8%로 두 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인들은 환불건수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청소년들은 오히려 2007년 이후 환불 건수 비율이 높아가는 경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인들에 비해 청소년들은 T-Money카드를 대중교통 요금결제 수단이 아니라, 충전된 교통요금을 현금화하는 수단으로 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정상카드에서 환불한 금액도 2007년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9억 7천 7백만 원이었던 환불금액이 2011년 9월 현재 35억2천 9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청소년들이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 지면서 GS25, 훼미리마트, 코리아세븐, 바이더웨이 등의 매점에서 구매한 금액이 2009년 130억7천6백만 원 이었지만 2010년 194억8천8백만 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환불 건수와 금액이 늘어남에도 교통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편의점에서 무슨 물품을 구매하는지 조차 파악할 수 없어 자칫 탈선을 조장하는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정상환불 건수의 60% 이상이 청소년으로 부모님께 교통카드 충전금을 받은 후, 환불을 통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청소년 고객 환불을 제한할 수 있는 대안마련을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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