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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향욱 전 기획관 손 들어줘.. 파면 처분 부당

법원, 나향욱 전 기획관 손 들어줘.. 파면 처분 부당

  • 기자명 서홍석 기자
  • 입력 2017.09.29 16:51
  • 수정 2017.09.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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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 사진 : YTN 뉴스 캡쳐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 사진 : YTN 뉴스 캡쳐

영화 ‘내부자들’ 대사를 인용해 ‘민중은 개·돼지’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나 전 기획관이 징계처분자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나향욱 전 기획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 해 7월 나 전 기획관은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식사 도중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기사화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나 전 비서관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공무원 징계 중 최고수위인 파면처분을 결정했다.

나 전 비서관은 이런 징계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서울행정법원에 파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소청심사에서는 나 전 비서관의 불복이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지만, 소송 단계에서는 나 전 비서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나 전 비서관이 공적인 자리가 아닌 사석에서 한 발언이라는 점이 감안될 것이고 통상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파면처분까지 가는 사례가 드문 만큼 비례의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파면 처분은 징계 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신분 박탈뿐 아니라 공무원 임용 자격 제한, 퇴직급여·퇴직수당이 제한된다"며 "원고의 행위가 중과실로 평가될 수 있을지언정, 징계 기준상 파면을 해야 할 경우로 보긴 어렵다"고 이번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정일보 서홍석 기자 suk158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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