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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박근혜 정부 노동 ‘양대 지침’ 공식 폐기.. 쉬운 해고 사라진다..

정부, 박근혜 정부 노동 ‘양대 지침’ 공식 폐기.. 쉬운 해고 사라진다..

  • 기자명 서홍석 기자
  • 입력 2017.09.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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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 사진 : 노동부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 사진 : 노동부

정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노동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양대 지침’의 공식적 폐기를 선언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임 후 처음으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양대지침 폐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지난 2016년 1월 도입된 박근혜 정부의 ‘양대 지침’은 저성과자의 일반적 해고를 허용하는 ‘공정인사지침’과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게 규정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이 박근혜 정부의 ‘양대지침’은 노동계로부터 ‘노동개악’이라고 칭해지며 강한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로 인해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는 등 노사정 간 갈등의 주요원인으로 손꼽혀 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양대지침’의 폐기를 공약으로 삼았으며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또한 김영주 노동부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었다.

한편 이런 소식에 노동계는 모두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양대지침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위한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의 핵심”이라며 “양대지침 폐기는 노동적폐 청산과 비정상적 노동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하고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서울시정일보 서홍석 기자 suk158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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