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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동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기자명 이현범 기자
  • 입력 2017.09.23 18:12
  • 수정 2017.09.2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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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경우 현역을 면한 두 5년 이후에 국방부장관 등에 임용 가능토록 개정해 문민통제 강화

앞으로는 군(軍)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이 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22일 군인의 경우 현역을 면한 지 5년이 지나야 국방부장관·차관·병무청장·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 헌법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은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해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을 관리·감독해야 할 국방부장관직에 군 고위 장성들이 전역 직후 임명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사실상 제복군인의 최선임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유 의원의 판단이다.

(사진= 유동수 의원 사무실)
(사진= 유동수의원 사무실)

이로 인해 군대 관련 이슈에서 국방부장관이 일방적으로 군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군의 문민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군인의 경우 현역을 면한 지 5년이 지나야만 국방부장관·차관·병무청장·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미국의 경우 전역 후 7년이 지나야 국방부장관·부장관·정책차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국방재조직법(일명‘골드워터-니콜스법’)에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내각총리대신과 예비대 본부장(방위청 장관)이 문민이어야 함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있다”며 “우리의 경우 안보상황을 고려해 문민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기간인 5년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해영·문희상·박남춘·신창현·오제세·원혜영·이원욱·이해찬·조배숙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서울시정일보 이현범 기자 hmk06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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