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사진을 만든 후 유포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2명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두 사람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사진을 만든 후 ‘공화국 인민배우 문성근·김여진 주연 육체관계’라는 낯 뜨거운 제목을 붙여 온라인 상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1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팀이 발표한 ‘MB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문화·연예계 인사 82명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두 사람은 지난 18일과 19일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관련내용 진술을 마쳤다.
한편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정원 중간간부와 실무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이다.
서울시정일보 최봉호 기자 hazy019upda@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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