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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 공무원들 급식비 부정수령 의혹.. 경찰 본격 수사 착수

마포구청 공무원들 급식비 부정수령 의혹.. 경찰 본격 수사 착수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7.09.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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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청 전경

마포구청 공무원들이 급식비를 부풀려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6일 마포구의회 사무국직원 29명이 초과근무 때 받는 특근매식비를 부풀려 청구한 혐의로 시민단체 주민참여가 이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주민참여는 마포구청에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특근매식비 정보공개를 청구해 자료를 받은 결과, 직원들이 한 끼 단가가 3800원인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도 7000원을 매식비로 청구했다며 29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주민참여는 마포구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구내식당이 문을 열지 않는 토요일에도 이곳에서 식사를 했다고 청구하거나, 초과근무가 적용되지 않는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고도 특근매식비를 받은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마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주민참여대표 최동길씨는 허위 회계처리로 세금을 횡령한 행태라며 의회 사무국 직원 29명이 3~4월 동안 구내식당을 통해 부풀려 청구한 것만 60만원 정도에 달하므로 1000명이 넘는 구직원에 대해 연간규모로 추산하면 횡령액이 억대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대해 마포구청 측은 직원 1인당 하루 특근매식비 한도인 7천원 안에서 신용카드로 식권을 미리 구입해 특근 때 사용한 것이며, 식권을 산 뒤 부풀려 청구해 차액을 개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규정상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도 근무시간 전과 후의 식사에 대해 특근매식비를 받을 수 있다구내식당이 문을 열지 않는 날에 식사 대금을 청구한 것은 담당직원이 월요일과 화요일에 식사한 것을 토요일에 한 것으로 단순히 잘못 기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일부지자체들은 지난 20143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한 달에 법이 정한 13만원의 급식비 지원 외로 별도 구내식당을 운영해 이중특혜를 준 사실이 밝혀져 곤혹을 치른 바 있었다.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과 관련 기타규정에 의거 월 13만원의 급식비 지원과 초과근무시 특근매식비 지원 외에는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hmk0697@msnews.co.kr

본지 모든 기사 무단 전재 금지 / 사진 : 다음로드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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