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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려견 배변 미수거 과태료 부과 건수‘0’건.. 유명무실한 동물보호법

서울시 반려견 배변 미수거 과태료 부과 건수‘0’건.. 유명무실한 동물보호법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7.09.15 20:48
  • 수정 2017.09.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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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반려동물의 배변을 수거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0’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제13조 제2항은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즉시 수거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차 위반은 과태료 5만원, 2차 위반은 7만원, 3차 위반은 10만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이런 동물보호법 상 과태료 조항은 비현실적 법조항과 현실적인 단속의 어려움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가 본지의 요청으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단속권한을 가지고 동물보호감시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총 48명에 불과했으며, 이들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단속이 이뤄진 건수는 376건에 불과했다.

더욱이 현장 단속에서 배변 미수거로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진 건수는 20171월부터 6월까지 단 한건도 존재하지 않았다.

 

경제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사회적 문제로까지 커져가고 있지만 정작 이를 지도하고 단속해야할 행정력은 이처럼 이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일선현장에서 동물보호법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은 현행 동물보호법의 비현실적 규정을 지적했다.

서울시 모 지자체에서 과거 1년간 동물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B직원은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러한 고충을 설명했다.

신고는 자주 들어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단속은 힘든 것이 현실이죠. 예를 들어 신고를 받고 적발을 위해 나가면 이미 주인은 없어진 상태가 대부분이죠. 게다가 담당직원이 순수하게 그 업무만을 맡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반려동물 문제는 이런 행정력 부족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이 현실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이 이웃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 대해서 법적 제재규정이 없거나 비현실적이다.

행정기관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반려동물 소음문제는 동물보호법 어디를 뒤져봐도 관련 제재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역설적으로 주택법에 사실상 사문화된 제재규정이 존재할 뿐이다.. 또한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어도 현행 동물보호법으로는 행정기관의 제재나 처벌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반려동물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동물보호법 개정추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는 이유이다.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hmk0697@msnews.co.kr

본지 모든 기사 무단 전재 금지 / 자료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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