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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중. 10월3~5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 연휴 중. 10월3~5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7.09.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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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권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 통과 등 평소처럼 이용

이번 추석부터 명절 전날, 당일, 다음날 등 총 3일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2일 개최된 제4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면제 대상은 명절 연휴 첫날인 10월 3일 자정(0시)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5일 자정(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특히 2일에 진입해 3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게 돼 3일 0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5일 24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어 사고위험도 줄어들고 교통량도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이용 방법은 운전자는 평상시처럼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일반 차량의 경우 면제를 위해 별도로 할 일은 없으며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의 경우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요금소를 통과할 때 차량 내 단말기를 통해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오게 된다.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msnews@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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