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3-28 20:01 (목)

본문영역

공업용 규산염으로 만든 액상차를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 일당 적발

공업용 규산염으로 만든 액상차를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 일당 적발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7.09.12 19:1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판매를 위해 소분한 액상차(A업소)(사진 제공 경기도 특사경)

화학비료 등의 원료인 공업용 규산염으로 만든 액상차를 암과 고혈압 등에 좋다고 속여 팔아온 판매업자와 이를 공급한 제조업자가 경기도 특사경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약 4개월 동안 이들이 판 액상차는 1,468세트로 파악됐는데 판매 금액이 33천여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규산염으로 액상차를 만들어 억대가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A식품판매업소 대표와, 이를 납품해온 공급업자 등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경기도 특사경은 12일 밝혔다.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A업체는 공급업체 BC, 2개 업체로부터 액상차 168(20기준)을 받아 2004, 402개를 한세트로 재포장해 팔았다. A업체는 방문판매 형태로 노인과 부녀자 등에게 접근해 세트당 25만원, 재구매시 125천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홍천군 소재 B식품제조가공업소는 공업용 규산염으로 액상차 72(20기준), 충북 음성군 소재 C식품제조 가공업소는 액상차 96(20기준)을 만들어 A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 특사경은 이들이 판매한 액상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PH13.2이상인 강알칼리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액상차 원액을 그대로 마실 경우 위 점막 화상, 설사, 위통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수치라고 밝혔다.

공업용 규산염은 규석분말에 탄산나트륨 등을 혼합한 후 1,000이상 고열로 13시간 정도 녹인 후 식힌 물질이다. 물을 정화하는 수처리제, 화학비료 등의 원료로 쓰인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 부녀자 등이 가짜 건강식품 방문판매의 주요 대상이라면서 거짓·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충분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msnews@msnews.co.kr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