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을 하지 않은 사냥개 4마리에 산책 나간 40대 부부가 물려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9일 전날 오후 10시 20분 경 고창군에 소재한 고인돌박물관 산책로에서 서로 부부인 K씨와 L씨가 산책 도중 사냥개 4마리에 물려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들 중 KT는 엉덩이 몇 군데에 큰 이빨자국이 났으며, L씨는 오른팔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게 부상을 입힌 사냥개 4마리의 주인인 K씨는 현장에 있던 중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사냥개 4마리가 모두 어른이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컸다”며 “견주가 음주 상태라 술이 깨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상 반려동물로 키우는 개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외출 시 반드시 모든 반려동물에게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맹견으로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에는 경북 안동에서 70대 할머니가 기르던 풍산개에 물려 사망했으며, 지난 4일에는 충남 태안에서 역시 70대 할머니가 기르던 진돗개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정일보 최봉호 기자 hazy109upda@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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