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집값 상승세가 높아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추가적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강도 높은 규제를 받게 됐다.
국토부는 5일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에 대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로써 이 두 지역은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제한을 포함해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강도 높은 규제를 받게 된다.
이날 국토부는 이뿐 아니라 부산시 16개 구·군과 인천시 연수구·부평구, 안양시 만안구·동안구,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고양시 일산동구·서구 등 총 24곳을 집중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해 부동산 투기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25개구와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으며 이 지역의 집값 상승세는 서울과 과천이 다소 주춤하면서 어느 정도 정책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시장의 안정 기조가 정착되도록 8·2 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강도 높은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서울시정일보 도진호 기자 djhdjh04@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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