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4-24 18:08 (수)

본문영역

안양시산악연맹-중국 위해시와 MOU체결

안양시산악연맹-중국 위해시와 MOU체결

  • 기자명 손수영
  • 입력 2017.09.05 18:0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악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

안양시산악연맹(회장 이정국)은 회원 145명이 지난 1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소재하는 철차산을 산행하고 위해시와 산악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안양시산악연맹과 위해시는 산악인의 건강에 대한 상호협력과 문화.운용 및 인적자원 개발과 기타 협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장보고대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뜻 깊은 역사탐방을 했다. 적산법화원은 통일신라 흥덕왕때 장보고가 신라인 집단거주지였던 산둥반도 적산촌에 세운 사찰로서 신라원 중 가장 유명하다.

장보고는 통일신라시대에 청해진을 기점으로 해적을 소탕하고 해상 무역망을 구축했다.

장보고는 신라의 무역선을 타고 당나라에 들어와 무령군에 입대하고 이사도 반란을 진압하는데 성공했던 공적으로 무령군 소장까지 올랐다.

안양시산악연맹은 "해양진출과 무역으로 동아시아 번영을 이끈 장보고 대사의 이상과 위업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존경하는 안양시 산악인 여러분!

우리 산악인은 자연을 닮아가며 자연에 동화되어 자연 속에서 인생을 배우며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고픈 사람들입니다. 자연은 순리이며 긍정이며 언제나 새로움입니다. 우리 산악인은 자연을 통하여 소통의 차원을 넘어 “우리”라는 큰 틀 안에서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을 베푸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안양시산악연맹에서 회원여러분들과 함께 중국 위해시에서 MOU체결과 철차산 연수를 진행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소속 산악회와 145명의 회원여러분이 함께 3박 4일의 일정으로 회원 간의 단합과 소통을 하고 등산 활동을 통하여 안양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양시산악연맹은 2017년 2월 중국 청도연수와 7월 일본 다이센 연수에 이어서 이번 9월 중국 위해시 철차산 연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안양시산악연맹은 2016년 12월 18일 통합 대한산악협회 산하 경기도산악협회(회장 김덕진)로부터 안양시산악협회로 인준을 득하여 2017년 8월 1일부터 대한산악연맹 경기도산악연맹에 발맞추어 안양시산악연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통합이전에는 안양시등산연합회로 출발하여 2013년 5월 국민생활체육 경기도등산연합회에서 인준을 받고 회장기등산대회 2회와 시장기등산대회 1회를 개최하여 안양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번 철차산 연수는 장보고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뜻 깊은 역사탐방이기도 합니다. 적산법화원은 장보고의 흔적이 가장 짙게 나타나는 곳으로 820년대, 장보고에 의해 건립된 사찰로 재당 신라인들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당시 신라원 중 규모가 상당히 큰 불교 사찰이었습니다. 장보고는 청해진을 기점으로 해적을 소탕하고 해상 무역망을 구축했습니다. 장보고는 신라의 무역선을 타고 당나라에 들어와 무령군에 입대하고 이사도 반란을 진압하는데 성공했던 공적으로 무령군 소장까지 올랐습니다. 우리는 해양진출과 무역으로 동아시아 번영을 이끈 장보고 대사의 이상과 위업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눈덮인 들판을 걸을 때 모름지기 어지러이 걷지를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욱은 뒤에 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라는 서산대사의 말이 생각납니다. 3박4일 일정을 통하여 뜻 깊은 연수가 되고 장보고의 역사탐방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모든 안양시 산악인 여러분들의 가내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양시산악연맹 회장 이정국)

서울시정일보 손수영 기자 hmk0697@naver.com
본기사의 무단전재를 금함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