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학기 개학을 맞아 시내 1730개 초등학교 앞 어린이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어린이 안전 등하교를 지원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216개교 451명으로 확대한다. 2016년 176개교 305명보다 48% 늘어난 규모다. 2020년까지는 시내 모든 국공립초등학교 562개교에 2명 이상 배치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등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곳에서 발생한 불법 주정차도 집중단속한다. 적발차량은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조치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차량에는 가중처벌로 8~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운전자가 현장에 있어도 계도없이 즉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CCTV로 단속하는 경우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도 중단하도록 협의 중이다.
견인업체에 견인대상 차량을 직접 안내하는 '견인 요청 문자알림서비스'를 시 모든 자치구가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시민신고제 활성화도 꾀한다.
4~22일을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안전기간'으로 정해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도로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도 벌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3~2015년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70.7%가 도로횡단 중 발생했다. 또 34%는 등하교시간대에 일어났다.
여장권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환경 정비도 중요하지만 작은 교통법규도 준수하는 선진시민의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정일보 손수영 기자 hmk06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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