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4-25 09:09 (목)

본문영역

서울시,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상생고용 가이드' 제작·배포

서울시,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상생고용 가이드' 제작·배포

  • 기자명 손수영
  • 입력 2017.09.03 22:5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희망제작소와 함께 경비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상생고용 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서울 시내 전체 주택 가운데 아파트 비율은 절반이 넘는 58%에 이른다"면서 "하지만 경비원의 근로 조건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3일 희망제작소와 함께 시내 공동주택 108개 단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비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관리주체는 경비용역회사와 보통 1~2년 단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용역회사는 경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3~6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을 맺으며 해고와 채용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휴게시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택배를 찾으러오는 주민이 많아 휴게시간에도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비원들은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휴게시간 동안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도 받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비원이 주차관리를 할 때 직접 주차와 출차를 수행하다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를 첫 제작 11일부터 서울시내 도서관과 공동주택단지 등에 총 6000부를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자료실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지침서 내용을 보면 서울시는 용역회사 적격심사나 재계약심사 시 경비원 상생고용 노력을 반영하라고 제안했다. 경비용역계약을 용역회사의 용역계약기간과 동일하게 하고 용역회사 변경 시에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라고 권고했다. 

또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입주민들에게 경비원 휴게시간을 알리는 알림판을 부착하도록 했다. 근무 중에만 업무지시를 내려 휴식을 보장하게 했다. 

아울러 경비원의 주요 업무가 감시업무이므로 조경·청소·택배업무·주차관리 등은 경비원 동의를 구하고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우리사회 대표적 비정규직 근로자이면서 우리 생활 속에 늘 함께 하고 있는 이웃인 경비원의 업무를 시민들이 명확히 인식하고 사람 중심의 주거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가이드를 제작했다"며 "경비원의 처우가 개선되면 서비스 질이 높아져 아파트 입주민들의 거주 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정일보 손수영 기자 hmk0697@naver.com

본기사의 무단전재를 금함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