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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도 군대 가야” 청와대 베스트 청원글 추천수 8만건 넘어서

“여자도 군대 가야” 청와대 베스트 청원글 추천수 8만건 넘어서

  • 기자명 도진호
  • 입력 2017.09.03 19:41
  • 수정 2017.09.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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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하나의 청원글이 올라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청원의 제목은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합니다로 여성의 병역 의무 이행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 청원글은 3일 현재시간 1930분 기준으로 88,804건의 추천을 받으며 청와대 베스트 청원글로 올라와 있다.

 

 

주된 내용은 지금 현 상황은 주적 북한과 대적하고 있으며 중··러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징병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징병의 근간은 남성에게 부과됐다며 병역 의무의 불평등을 거론했다.

이어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 혹은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들 이야기하시며 남녀평등 주장들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병으로 복무하고 국가에서 현역병과 예비역들에게 보상 혜택을 늘려주면 의무를 한자라면 남녀차별 없이 동일하게 혜택 보상을 받을진대 그런 방안이 맞지 않을까요?”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의 징병이 여성의 신체차이 운운되며 통과되지 않는다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여성간부모집, 경찰모집도 중단되어야 하고 사회에 나가서 기업에서도 여성은 신체적으로 약해 제약을 크게 받으니 남녀간 취업차별이 이루어져도 순리상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라며 논리를 전개했다.

여성의 병역 의무 이행은 간혹 이슈로 제기되는 사항으로 찬반양론이 뚜렷한 사회적 의제이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여성 징병제 미실시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정일보 도진호 기자 djhdjh04@msnews.co.kr

본지 모든 기사 무단 전재 금지 / 사진 :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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