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4-25 09:09 (목)

본문영역

공정위, 자산규모 5조원 이상 호반건설·네이버 등 대기업집단 지정

공정위, 자산규모 5조원 이상 호반건설·네이버 등 대기업집단 지정

  • 기자명 도진호
  • 입력 2017.09.03 17:4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호반건설·네이버·넥슨 등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과 그 계열사 1,980개를 발표했다.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에 포함된 기업들은 비상장사 중요사항과 기업집단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며,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신규 지정된 기업의 면면을 살펴보면 호반건설·네이버·넥슨·동원·SM그룹 등 최근 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거나 매출액이 늘어난 기업들로 이뤄져 있다.

이 중 눈길을 끄는 기업은 호반건설과 네이버다. 호반건설은 호반베르디움이란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비상장 건설회사로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며 자산규모 5조원을 기록하게 됐다.

네이버는 당초 이해진 전 의장의 지분이 4.49%로 매우 적어 동일인 지정이 법인으로 될 것이라고 예상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해진 전 의장의 지분이 적어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네이버를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 전 의장 개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장은 개인·친족 회사인 화음, 영풍항공여행사 등이이 네이버 계열사로 편입돼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됐다.

서울시정일보 도진호 기자 djhdjh04@msnews.co.kr

본지 모든 기사 무단 전재 금지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