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호반건설·네이버·넥슨 등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과 그 계열사 1,980개를 발표했다.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에 포함된 기업들은 비상장사 중요사항과 기업집단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며,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신규 지정된 기업의 면면을 살펴보면 호반건설·네이버·넥슨·동원·SM그룹 등 최근 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거나 매출액이 늘어난 기업들로 이뤄져 있다.
이 중 눈길을 끄는 기업은 호반건설과 네이버다. 호반건설은 ‘호반베르디움’이란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비상장 건설회사로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며 자산규모 5조원을 기록하게 됐다.
네이버는 당초 이해진 전 의장의 지분이 4.49%로 매우 적어 동일인 지정이 법인으로 될 것이라고 예상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해진 전 의장의 지분이 적어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네이버를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 전 의장 개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장은 개인·친족 회사인 화음, 영풍항공여행사 등이이 네이버 계열사로 편입돼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됐다.
서울시정일보 도진호 기자 djhdjh04@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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