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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년 이상 노후주택 리모델링 최대 1천만원 지원

서울시, 15년 이상 노후주택 리모델링 최대 1천만원 지원

  • 기자명 손수영
  • 입력 2017.09.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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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1호 올해 12월 29일까지 모집

▲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1호를 올해 12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소유주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지원을 받은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임대해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원 대상은 별도 지정된 14개 리모델링지원구역 내 15년 이상의 노후주택 공급 희망자(주택소유자)가 대상이다.

지정된 14개 지역은 ▴봉천동 892-28일대(16,000㎡) ▴봉천동 14일대(32,605㎡) ▴장충동2가 112일대(40,468.1㎡) ▴용두동 102-1일대(53,000㎡) ▴광희동2가 160일대(16,745㎡) ▴황학동 267일대(199,300㎡)다.

그 밖에 8개 구역(도시재생사업지역)은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332,929㎡) ▴용산2가동 일원(332,000㎡) ▴창신1동 일부, 창신2·3동, 숭인1동 일원(830,130㎡) ▴성수동 일원(886,560㎡) ▴장위동 232-17번지 일대(318,415㎡) ▴신촌동 일원(407,600㎡) ▴상도4동 일원(726,000㎡) ▴암사1동 일원(635,000㎡)이다.

특히 도시재생사업 8개 구역은 주택개량 비용에 일부를 저금리로 융자(연 0.7%, 융자한도 : 단독주택 4500만원, 다가구주택 2000만원(최대 4가구), 다세대 2000만원)와 함께 이번 리모델링 비용을 중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각 동(건물전체)이 아닌 각 호(건축물관리대장 상 구분세대)당 기준으로 하며 지원금은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금 산정은 배점표에 의해 주택 경과연수 및 전세보증금액별로 차등 점수를 부여해 산출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은 도시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주택의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주택소유자의 전월세 가격인상을 제한하여 기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6년 동안 덜어 주어 주거안정화에 기여하는 공공주택 정책"이라며 "신청 현황, 시 재정 예산 등을 감안하여 공급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정일보 손수영 기자 hmk06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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