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3-29 23:05 (금)

본문영역

정부. 내년부터 신규 계란 농가...동물복지형 축사 의무화

정부. 내년부터 신규 계란 농가...동물복지형 축사 의무화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7.08.31 15:5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U기준 사육밀도 의무화…기존 농가는 2025년부터 시행


▲ 농식품부 · 해수부 핵심정책토의 중에서 (사진 청와대 제공)

동물이 행복해지는 동물 복지가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살충제 계란파동 재발 방지와 닭고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의 밀식 사육에서 동물복지형으로 축산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축산물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핵심 정책 토의에서 이런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신규농가에 EU기준 사육밀도(0.075㎡/마리) 또는 동물복지형 축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 농가는 개방형케이지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면서 오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동물복지형 농장 확대를 위해 직불금과 시설 보조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내년부터 농장의 사육환경을 계란 껍데기나 포장지에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2019년에는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시행하고 있는 이력표시제를 도입한다. 계란유통센터(GP)를 통한 수집과 판매 의무화 및 난각 표시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의 예방 차원의 사전 검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검사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 10월부터 심각단계 수준의 AI 방역을 시행하고 신고시 119와 같은 신속방역 출동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만드는 방안도 제시됐다.


쌀 수급안정과 쌀값회복을 위해 신곡수요 초과량 이상(+α)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안 등 수확기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9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내년에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2018년 5만㏊, 2019년 10만㏊)해 누적된 공급과잉을 해소하기로 했다.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재배물량의 50%까지 생산과 조절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평년의 80% 수준 가격 보장채소가격안정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실거래가의 52% 수준인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대상품목 확대 및 가입률 제고 등 농업재해보험 개선을 추진한다.

젊은 사람이 돌아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업·농촌만들기 방안도 만들어졌다.


청년농업인 유입을 위해 내년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맞춤형 지원 제도’를 도입해 생활안정 자금(월 100만원), 농지, 창업자금 및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스마트 농업을 확산해 우수인력의 유입을 촉진하는 한편 농고와 농대생의 영농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농업법인 인턴제를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한국농수산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2016년 390명 → 2018년 550명)한다.

아울러 반려동물산업, 산림·치유 및 정원산업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 반려동물 미용·돌봄·장묘 등 서비스업과 나무의사·원예치료사 등 새로운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확대 및 산업 육성을 위해 반려동물산업법을 내년에 제정하기로 했다.


김영록 장관은 “올해 하반기 쌀값 하락 및 농산물 가격불안, 식품 안전문제, 가축질병 등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농업에 적극 대비해 농정의 기본 틀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문권기자 msnews@msnews.co.kr
본기사의 무단전재를 금함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