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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회는] 김인제 서울시의원,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반드시 이뤄져야

[지금 의회는] 김인제 서울시의원,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반드시 이뤄져야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1.04.14 16:03
  • 수정 2021.04.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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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 서울시의회

[서울시정일보]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을 위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는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고 이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기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시 재정건전성과 막대한 예산소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인제 의원은 “우리 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가 지속되어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느 국민도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률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사실상 전시에 준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전쟁에 나간 군인에게 재정이 아깝다며 보급품을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며 “재정부족분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채발행이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세원확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김인제 의원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과감한 세출조정으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보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가 반드시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시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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