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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 이주수당 등 지원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 이주수당 등 지원한다.

  • 기자명 황문권기자
  • 입력 2011.11.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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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특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이주수당 및 이사비용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전 공공기관은 혁특법에 따른 지방이전 대상기관은 147개이나 정부 소속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103개이며, 이전인원은 약 38천명이다.

혁특법(제47조) 및 동법 시행령(제44조)에서는 한시적 이주수당 및 실비 수준의 이사비용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103개 공공기관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며
이주수당은 생활 근거지 이동에 따른 정착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240만원 이내에서 2년간 지급 가능(총 48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연간 한도 내에서 기관 사정에 따라 자율적(월별, 분기별, 반기별, 일시불 등)으로 결정하되, 지급시점은 지방이전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급 가능하다. 이사비용은 화물물량을 기준으로 5톤까지는 실비를 지원하되 5톤 초과 7.5톤까지 부분은 실비의 50%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공공기관 직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시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특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이주수당 및 이사비용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전 공공기관은 혁특법에 따른 지방이전 대상기관은 147개이나 정부 소속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103개이며, 이전인원은 약 38천명이다.

혁특법(제47조) 및 동법 시행령(제44조)에서는 한시적 이주수당 및 실비 수준의 이사비용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103개 공공기관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며
이주수당은 생활 근거지 이동에 따른 정착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240만원 이내에서 2년간 지급 가능(총 48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연간 한도 내에서 기관 사정에 따라 자율적(월별, 분기별, 반기별, 일시불 등)으로 결정하되, 지급시점은 지방이전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급 가능하다. 이사비용은 화물물량을 기준으로 5톤까지는 실비를 지원하되 5톤 초과 7.5톤까지 부분은 실비의 50% 지원한다.

한편, 사다리차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사다리차 이용비용도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이사물량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이사비용 지급방식은 지방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이사화물을 이전하고, 이사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증거서류*를 제출한 경우 지급하기로했다. 증거서류는 거주지 변경 및 이동거리, 운송비 등 이사화물의 운송 명세서
다.
이주수당 및 이사비용의 지급수준은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11.11.18일)에, 구체적인 집행방식은 ‘12.1월에 마련되는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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