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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서울메트로 청소용역 37년 독점 수의계약

재향군인회,서울메트로 청소용역 37년 독점 수의계약

  • 기자명 송성근기자
  • 입력 2011.11.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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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연장제 폐지하고 65세까지 정년제를 실시해야

이정훈 시의원 (민주당, 강동구 제1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이정훈 의원(민주당, 강동1)은 37년동안 서울메트로 청소용역을 독점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가 60세이상 청소미화원들에 대해 촉탁연장제를 실시하며 청소미화원들의 생존권과 고용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1년마다 촉탁연장시 작업반장들의 미화원 길들이기, 성희롱 및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60세 이상 청소미화원들에 대해 촉탁연장제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청소미화원 정년을 타 운영기관인 서울도시철도공사와 같이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정년을 보장하여 촉탁연장재계약때마다 발생하는 청소미화원들의 심적부담을 경감시켜 생존권을 보장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0세이상 청소미화원 여성인권침해.. 채용비리,성희롱 및 금품요구에 무방비
미화원 입사시 100-200만원, 60세이상 1년 촉탁연장시 100만원 작업반장 상납

작업반장 채용시 500만원-1,000만원 노조위원장에게 상납

이정훈 의원은 서울메트로 청소용역업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서 60세 이상이 되어 촉탁연장을 통해 근무하고 있는 청소미화원들은 동일시간 동일조건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60세이상이라는 이유로 생존권유지를 위해 일반 미화원들에 비해 10% 삭감된 임금을 차등지급 받으며 근무하고 있고 , 1년이 되면 또다시 촉탁연장을 위해 고용불안에 떨며 촉탁연장의 추천권이 있는 작업반장들의 성희롱 및 금품요구에 대해 저항 할 수 없는 인권사각지대의 늪에 빠져 있다며 생존권위협 및 여성인권유린의 심각성을 바로잡기 위해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가 즉각적으로 피해자 조사 및 보호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촉탁연장 청소미화원들에 대한 임금차별지급은 명백한 계약위반, 촉탁연장자 임금 삭감통해 매년 1억 5천만원 부당 이득

이정훈의원은 아울러 재향군인회가 근무조건이 동일한 일반미화원과 촉탁미화원의 임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며 , 결국 재향군인회가 촉탁연장자의 임금삭감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훈의원은 그 동안 매년 서울메트로와 재향군인회가 청소용역계약을 수의방식으로 체결하며 용역원가 산정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무비 설계시에는 일반과 촉탁구분없이 일반미화원 기준 정부노임단가 100%를 적용하여 용역원가를 산정하여 청소용역 본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촉탁연장제을 통해 촉탁미화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편법을 통해 그동안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재향군인회는 그동안 서울메트로와 37년간 수의계약하며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해왔으며 계약당사자인 서울메트로 역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서울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38명 인원 감원 노동강도 강화, 연 6억4천9백만원 노무비 부당 이득

이정훈의원은 재향군인회가 2011년 3월1일부로 야간반 미화원 24명, 4월1일부로 관리장 11명을 감원하였고 이로 인해 현장의 노동강도는 강화되었으며 용역원가산정과 용역설계시 이미 노무비에 반영된 6억 4,900만원의 부당이득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이 있지만 사실상 사용자 단체”

이정훈의원은 재향군인회 노조가 있지만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작업반장직을 맡고 있으며 노조간부직을 독점하여 위원장,지부장, 대의원을 하고 있으며 노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소미화원은 간부가 한명도 없이 조합비만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실상 노조라고 하나 사실은 사용자단체라고 밖에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정훈의원이 최근 4년간 노사간 단체협약 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에 재향군인회에서는 노조측의 반발로 제출이 곤란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용역원가 산정시 적정성여부 등 서울시의 철저한 감사 매우 절실

끝으로 이정훈의원은 서울시가 서울메트로와 재향군인회간 청소용역계약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노무비, 재료비 등 용역원가산정시 적정성여부 등 사실확인작업을 거친 후 만약 불법계약행위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관계자 처벌을 포함한 재향군인회에 대한 용역비 환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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