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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층간소음 갈등해결…오피스텔 주상복합도 지원

서울시, 층간소음 갈등해결…오피스텔 주상복합도 지원

  • 기자명 손수영
  • 입력 2017.08.1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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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KBS 제공

서울시가 '층간소음 관리법'에 해당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층간소음 대상 관리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만 한정했지만 층간소음의 사각지대였던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주상복합 등까지 지원한다.

10일 서울시 '서울특별시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를 30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으며,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는 층간소음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핵심 내용은 △층간소음 관리계획 수립 △층간소음 자율관리기구 조성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구성 △교육·홍보다.

시가 이처럼 적극적인 관리에 나선 것은 층간 소음과 관련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2012~2016년 한국환경공단 이웃센터와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로 접수된 서울지역 층간소음 민원도 2만7522건에 달했다. 최근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을 둘러싼 갈등으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조례에 따라 시장은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게 된다. 목표, 방향, 주요 추진사업, 예방과 갈등해결 위한 홍보‧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층간소음 실태조사도 할 수 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발생하면 기존 공동주택처럼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입주자들도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층간소음 마을소통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시는 이처럼 주민 주도의 자체적인 갈등 조정을 위해 비용·교육·방문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기존 공동주택에서 운영했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도 계속 지원된다. 시는 아울러 층간소음의 원인을 분석해 소음측정전문가, 갈등조정전문가, 퇴직공무원, 애완동물훈련사, 정신과의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제정안과 관련해 30일까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로 우편이나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생활 속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시는 층간소음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시행해 층간소음 갈등이 해소되고 살기 좋은 공동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정일보 손수영 기자 hmk06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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