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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지원금 부정수급”...3년 7개월간 부정수급 104건 적발

“일자리 창출 지원금 부정수급”...3년 7개월간 부정수급 104건 적발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7.08.1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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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줄줄 새....81억원 환수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지원금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집을 창업사무실로 신고해 지원금을 받아내는가 하면 기존 사원을 신규 인턴으로 등록시켜 채용보조금을 가로챈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 7개월여 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고용노동 분야 156건의 신고사건 중 104건을 수사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다고 9일 밝혔다. 이첩 결과 94명이 기소됐으며 81억 원의 보조금이 환수됐다.

이들 사기성 얌체족들의 부정수급 유형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청·장년 취업인턴제(취업지원금·채용유지지원금 등) ▲인건비 지원(사회적기업·연구개발 인력·어린이집·요양급여 등) ▲기타 보조금(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장애인 고용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등)으로 구분된다.   

유형별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울산에 사는 김모씨 등 5명은 실제로 창업을 하지 않고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주민의 창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64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본인의 집 주소를 새로 창업한 사무실인 것처럼 속여 사업자등록을 한 뒤 장비 임대료, 간판제작비, 재료구입비 등의 정산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중소기업 구인난·청년 구직난 해소와 관련된 ‘청·장년취업 인턴제’ 지원금도 적발됐다.

수도권 소재 2개 업체는 이미 채용한 근로자들의 입사일을 조작해 신규 인턴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가로챘다.

이들 업체는 인턴 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까지 받아내는 등 총 18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나 회사 대표 등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소재 한 기업 대표는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을 진행하며 근로자들을 지정 사업체에 근무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에 근무시키면서 인건비 3억 5260만원을 부정하게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관련 보조금이 청·장년 등 필요한 이들에게 돌아가 실질적인 일자리가 확대되는데 사용돼야 한다”며 “하반기에 관련 신고를 집중해서 조사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누수되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hmk0697@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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