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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해외출장경비 비위 적발

서울시 공무원 해외출장경비 비위 적발

  • 기자명 황문권기자
  • 입력 2011.11.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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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의 위반

서울시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은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서울시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해외여행경비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서울시의 중요 시책사업인「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사업」을 담당한 공무원 2명이 지난해 산하기관과 계약관련 민간업체로부터 각 1회씩 총 640만 원 상당의 국외출장 경비를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0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적인 패션행사인 「트라노이 전시회」에 출장가기 위해 트라노이사가 여행경비를 부담해 초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여행경비를 제공받고 초청받은 것처럼 출장계획을 작성해 심사까지 받은 후 출장을 다녀왔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올해도 같은 방법으로 다시 트라노이 전시회 출장을 추진하다가 내부제보로 문제가 불거지자 계획을 변경해 이번에는 시 예산으로 지난 9월 말부터 10월초까지 8박 10일간 출장을 다녀왔던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들은 국민권익위가 조사를 시작하자 출장 중에 현지에서 계약관련한 민간업체 관계자를 만나 관행적으로 상호초청에 따라 출장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출장경비를 초청자가 부담해 사후 정산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개인통장으로 항공료와 숙박비를 입금해 줄 것을 요청했고, 내년 사업비에서 2배로 보상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부패행위를 은폐․제안한 사실도 조사결과 밝혀졌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산하기관의 계약상대자인 초청자(트라노이사)에게 먼저 초청장을 요청하고, 계약관련한 민간업체에게 출장경비를 요구한 행위는 관례에도 어긋나며, 이 사실이 초청자(트라노이사)에도 알려져 국가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직무관련 감독공무원이 산하기관의 계약관련한 민간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도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의 위반에 해당되므로 서울시에 관련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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