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의회포커스] 김덕현 서대문구의원 발의,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다음달 공포

[의회포커스] 김덕현 서대문구의원 발의,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다음달 공포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21.03.30 16:0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제26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결 거쳐 4월 7일 공포 예정

[서울시정일보] 서울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인 김덕현 의원은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불감증을 개선하고 안전문화 활동에 대한 구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덕현 서대문구의원
김덕현 서울 서대문구의원

김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최근 제26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조례에 따르면 안전보안관은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안전 점검과 홍보 활동을 펼치며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구에 제시한다.

또한 조례는 구로 해금 재난·안전 분야 단체 회원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교수와 전문가들 중에서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안전보안관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재위촉할 수 있으며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조례는 이 밖에도 ‘서대문구 안전보안관’ 대표단 구성, 구의 활동 지원 및 관리와 표창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덕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이 향상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구의회의 책무를 잘 감당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