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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682호...4월 5일부터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

[부동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682호...4월 5일부터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1.03.26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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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2246호·신혼부부 4436호 공급…5월부터 입주시작

▲ 국토교통부

[서울시정일보] 국토교통부는 4월 5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1년도 1차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물량은 총 6,682호로 청년 2,246호, 신혼부부 4,436호이며 수도권 4,723호, 지방 1,959호가 공급된다.

4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된다.

1인·2인 가구의 평균연령 상승 등으로 인한 소득 확대를 고려해 소득기준을 상향 적용한다.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더 많은 혼인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신혼부부Ⅱ 유형에 4순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자녀 나이가 6세를 초과했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가구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총 6,682호를 공급하는 4차 입주자 모집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이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3월 26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4월 초,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6월 중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다 인천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2월 22일부터 수시모집하고 있으며 5월부터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4월 2일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다.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3월 26일 이후 대구도시공사 누리집 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4월 15일 이후 대전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전주시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대학생이 2학기 개강 이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6월 중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올해 매입임대주택은 총 5.4만호를 확보해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20년 대비 100%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며 이 중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약 3만호를 배정해,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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