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난항이 예상되던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로부터 속전속결로 당일 채택됐다.
법사위는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마치고 전체회의를 열고 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결정했다.
법사위는 종합의견에서 문 후보자에 대해 "25년 동안 검사로 근무하며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선진 수사시스템 확립에 기여하는 등 검찰업무 전반에 걸쳐 폭넓은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유지한 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만이 함께 나왔다는 소식이다.
한편 문 후보자는 2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된 검경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해 "경찰 수사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해서도 "공수처에 대해 찬반의견이 있고 찬성에도 여러가지 방안이 있다. 검찰이 한 가지 입장을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8기로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주요보직을 거쳐 현재 후보자에 지명됐으며,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 성완종 리스트 사건 등의 사건을 수사지휘한 바 있었다.
(서울시정일보 최봉호기자 hazy109upda@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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