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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정] 전기이륜차 103대 보조금 지원…최대 330만원

[안산시정] 전기이륜차 103대 보조금 지원…최대 330만원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21.03.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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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11대·일반 92대 지원…의무운행기간 2년

▲ 안산시 전기이륜차 103대 보조금 지원…최대 330만원

[서울시정일보] 경기 안산시는 친환경 전기이륜차 103대 구매에 대해 최대 330만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연속해 안산시에 한 달 이상 주소를 둔 개인, 법인 등이며 개인 1대, 법인 등은 5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전체 보급차량 103대 가운데 11대는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배달용,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자 등에게 우선 지원한다.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1대당 경형은 최대 150만원, 소형은 260만원, 중형 290만원, 대형 330만원 등이며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 폐지 후 구매하면 유형·규모별 최대지원금 범위에서 2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가능한 전기이륜차 종류 및 보조금 등 자세한 내용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되고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업체와 구매 계약 후, 제조·수입업체를 통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구매 보조금을 받으면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그 전에 전기이륜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할 경우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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