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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 지난해 가맹 · 대리점 분쟁 123건 해결…2년 연속 전국 최다 조정

[서울시정] 지난해 가맹 · 대리점 분쟁 123건 해결…2년 연속 전국 최다 조정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1.03.1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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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128건 중 123건 처리 완료

▲ 서울특별시청

[서울시정일보] 서울시가 지난해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을 총 123건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자체가 분쟁조정업무를 위임받은 이후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분쟁조정사건을 처리한 것이다.

그동안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이 생기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찾아가야만 가능했으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19년부터는 서울시에서도 조정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사건은 총 128건이며 123건이 처리됐고 5건은 조정진행 중이다.

처리사건 123건 중 성립은 44건, 불성립이 9건, 종결이 70건 이었다.

각하나 취하 등으로 종결된 건을 제외한 성립률[성립/]은 83%로 현장밀착형 조정으로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의 조정성립률은 76%였다.

처리된 분쟁 유형은 ‘가맹사업 분야’에서는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이 가장 많았고 거래상 지위남용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이 뒤를 이었다.

‘대리점거래 분야’에서는 반품·거래조건 변경 등 불이익 제공행위 관련 조정신청이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가맹점 폐점이 많아지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위약금 부담 등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관련 분쟁이 급증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분쟁조정 처리기간도 대폭 줄었다.

기존 법정처리기간은 60일.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기준 가맹점분쟁은 32일 대리점은 27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진행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평균처리 기간은 49일이다.

시는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가맹점주, 대리점주들에게는 긴 분쟁 조정기간 자체가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편리한 구제절차와 신속한 처리로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정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도 컸다.

시는 가맹·대리점주가 소송을 거쳐 분쟁을 해결했을 때 발생했을 비용절약부분과 조정금액이 약 8억 8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분쟁조정은 피해를 입은 가맹·대리점주가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하면 협의회 위원들은 양당사자의 상황 파악 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소송과는 달리 무료로 진행되는 것이 큰 장점 중 하나다.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대표 가맹본부대표 가맹점사업자대표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접수된 분쟁은 60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분쟁조정이 필요한 가맹점주와 대리점주는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현재 전문 변호사와 가맹거래사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물론 예비창업자들에게 계약서 검토부터 피해구제에 이르는 가맹·대리점사업 전 과정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서울시 공정거래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눈물그만 상담센터 사전예약을 통해 방문상담하거나 사이트 내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가맹점 및 대리점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분쟁 조정 절차는 간소화하고 기간은 단축해 빠른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아울러 가맹점주와 대리점주들의 불공정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과 법률상담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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