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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임대료 인상,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

부영그룹 “임대료 인상,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

  • 기자명 손수영
  • 입력 2017.07.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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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여수 여서동 부영아파트(앞쪽). ⓒ 여수시

(서울시정일보 손수영기자) 전라북도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가 부영주택의 임대료 인상이 과하다고 또 다시 지적하고 나서자, 부영그룹이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발표했다.

부영그룹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전주시가 주축이 돼 부영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연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부영이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임대료를 인상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부영은 임대료 인상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부영그룹은 “전주하가 부영아파트는 10년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기에 임대료 인상률 기준을 전주하가 지역 3개 단지 평균인상률안 5.4%를 기준으로 제시했다”며 “무조건적인 5% 인상이 아니라 주거비 물가지수 및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사항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않고 당사를 임대주택법 제20조 위반으로 고발하고 표준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연체료 부담 고지 조항을 공정위에 직권조사 요청하는 등 언론을 통해 일방적인 여론몰이식 비난보도와 과동을 행정조치를 하는 등 적법한 사업을 하는 민간기업에 압박을 가하고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고 전했다.

한편 11일 화순군에 따르면 이날 전주시청에서 전국의 22개 시군구청장들은 ㈜부영주택은 임대료를 적정수준인 2.5% 이내로 인하 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건설기업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현재 계류 중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동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손수영 기자 hmk06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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