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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5년 이상 낡은 기계식 주차장 철거 기준 완화

관악구, 5년 이상 낡은 기계식 주차장 철거 기준 완화

  • 기자명 서홍석
  • 입력 2017.07.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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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주차시설 개선과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

[서울시정일보 서홍석기자] 관악구는 5년 이상 낡은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에, 운전자가 직접 이동해 주차하는 자주식 주차장 면수를 기계식 주차장 면수의 2분의 1(소수점은 반올림)이상만 확보하면 철거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

기계식 주차장은 실제 차량 규격과 맞지 않거나 조작이 어려워 이용률이 저조하다. 또한, 고장이 난 후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이에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도심속 골칫거리인 기계식 주차장 정비에 나섰다. 주차시설을 안전하게 개선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철거 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도 주차면수가 부족할 때는 기존과 같이 부족한 주차면수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을 구청에 납부하면 철거가 가능하다.

관악구는 “개정 조례에는 완화적용을 받은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용도(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가 변경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유종필 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빈번이 발생하는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 위험 감소는 물론, 실질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철거신청 등 더 자세한 사항은 교통지도과(☎ 879-695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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