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3-29 23:05 (금)

본문영역

신창현 의원, 민간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과 동일조건 법안 발의

신창현 의원, 민간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과 동일조건 법안 발의

  • 기자명 서홍석
  • 입력 2017.07.11 16:3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인상폭 年2.5% 이내로 제한

[서울시정일보 서홍석기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인상률을 현행 연 5%에서 2.5%로 낮추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 2항은 임대보증금 인상폭을 연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 임대료 등을 고려해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주시 하가지구에 위치한 부영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2015년과 2016년 연이어 법정 최고상한선인 5%씩 인상했다. 이로 인해 가구당 평균 임대보증금은 800만원(26평)~1,000만원(34평)씩 인상됐다. 전주시는 서민부담을 우려해 연 2.6% 이내로 제한할 것을 두 차례나 권고했으나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의 임대보증금 인상률을 연 5% 내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규정을 두어 실질적으로는 연 2.5% 이내로 임대료를 묶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신 의원은 “가계 총 소비지출 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전주 부영주택 사태와 같은 일을 방지하고 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법을 발의했다”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