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4-20 10:50 (토)

본문영역

[서울시정] 9월부터 민간공사장 건설기계 100% 친환경 의무화

[서울시정] 9월부터 민간공사장 건설기계 100% 친환경 의무화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1.03.11 15:4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노후 건설기계 5종 3,144대 48% 엔진교체 등 저공해 조치 완료 목표

▲ 서울특별시청

[서울시정일보] 서울시가 5등급 경유차 중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원의 하나로 꼽히는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다각도로 대폭 강화한다.

'19년 서울연구원의 서울지역 배출원별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에 따르면,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원은 수송 26% 난방 31% 건설기계 등 18% 비산먼지22% 기타 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공해조치 및 사용제한 노후 건설기계 5종은 '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인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04년 이전 제작된 비도로용 2종인 굴착기와 지게차다.

대표적으로 오는 9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민간공사장에서 친환경 건설기계를 100% 의무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현재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 중인데 이어 민간공사장까지 전면 확대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인다는 목표다.

또 올해부터 저공해 조치를 의무로 해야 하는 노후 건설기계 종류를 기존 5종에서 노후 롤러와 로더를 추가해 7종으로 확대한다.

덤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은 조기폐차 지원금을 상향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해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저공해 조치 지원 강화 민간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100% 의무 사용 관급공사장 현장 관리점검이다.

첫째, 저공해조치 의무화 노후건설기계 종류를 기존 5종에서 7종으로 확대하고 노후 건설기계 5종 3,144대 중 장치 미개발 기계를 제외한 48%인 1,510대 차량에 대해 올해 엔진교체, 매연저감장치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다.

예산 총 261억원을 투입한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의 경우 최대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올해부터 추가되는 노후 롤러, 로더의 경우 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오는 9월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환경영향평가 공사장에서 친환경 건설기계를 100% 의무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개정해 현행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비율을 80% 이상에서 100%로 확대키로 했다.

셋째, 이에 앞서 4월부터 시·자치구가 발주하는 모든 관급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을 강화한다.

관련 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사 계약단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공사공정 및 현장관리 점검을 정기·수시로 실시한다.

공사계약 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에 대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도 안내 및 공사공정·현장관리를 실시한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정기·수시 합동점검 등 단계별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력 및 실행체계 구축·운영한다.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의 생계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자가 유예를 신청 시 6개월 간 1차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장치 미개발 등 기술적 요인으로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장치제작사가 발급한 저공해조치 불가확인서를 첨부하면 신청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5월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저공해명령 대상에 기존 5등급 경유차에 노후 건설기계를 포함시켰다.

지난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DPF부착 등 526대, 조기폐차 202대를 추진해 2013년 노후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사업 시작 이후 총 4,025대에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연간 초미세먼지 7.9톤, 질소산화물 116.4톤을 감축하는 효과를 거뒀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지원 관련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민·관공사장에서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비율 확대 및 공사현장 상시 점검 등 공정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노후 건설기계 차주들께서는 엔진교체 및 DPF부착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며 “저공해 사업을 통한 대기질 개선으로 맑고 깨끗한 서울을 만드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