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전기 꼬챙이로 개 30마리 도살한 농장주 무죄 선고

전기 꼬챙이로 개 30마리 도살한 농장주 무죄 선고

  • 기자명 최봉호
  • 입력 2017.07.10 00:1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식용견은 가축으로 분류해야"

(서울시정일보 최봉호기자)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기르던 개 30마리를 도살한 혐의로 입건된 개 농장주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동물보호론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15부는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주 A씨에세 무죄를 선고한 사실을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갖다 대 감전시켜 도살하는 '전살법'을 사용한 것에 대해 동물보호법 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여서는 안된다는 제8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전살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정한 가축 도살방법 중 하나이며 돼지나 닭도 이러한 방법으로 도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동물이 이 과정에서 실신하는 만큼 고통을 느끼지 못해 잔인한 방식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상 '잔인'에 대한 기준에 대해 설명하며 "동물보호법 제8조는 '잔인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담고 있지 않으며,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만일 잔인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현재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가축으로 분류돼 있지 않지만 실제로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법 조항의 가축으로 봐야 한다"며 식용견을 가축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봉호기자 hazy109upda@msnews.co.kr)

본지 모든 기사 무단전재 금지 / 이미지 : YTN 캡쳐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