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최봉호기자)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기르던 개 30마리를 도살한 혐의로 입건된 개 농장주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동물보호론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15부는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주 A씨에세 무죄를 선고한 사실을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갖다 대 감전시켜 도살하는 '전살법'을 사용한 것에 대해 동물보호법 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여서는 안된다는 제8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전살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정한 가축 도살방법 중 하나이며 돼지나 닭도 이러한 방법으로 도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동물이 이 과정에서 실신하는 만큼 고통을 느끼지 못해 잔인한 방식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상 '잔인'에 대한 기준에 대해 설명하며 "동물보호법 제8조는 '잔인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담고 있지 않으며,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만일 잔인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현재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가축으로 분류돼 있지 않지만 실제로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법 조항의 가축으로 봐야 한다"며 식용견을 가축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봉호기자 hazy109upda@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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