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울시정] 계절관리제 세 달… 초미세먼지 10% 줄고 '미세먼지 좋음' 일수 2배로

[서울시정] 계절관리제 세 달… 초미세먼지 10% 줄고 '미세먼지 좋음' 일수 2배로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1.03.09 15:2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첫해보다 강력 13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책 시행, 시민·대형사업장 자발적 동참 확대

▲ 서울특별시청

[서울시정일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지난 세달 동안 서울의 대기질이 첫해 계절관리제 기간보다 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간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0% 가까이 줄었고 ‘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석 달 간 총 31일로 전년 대비 2배로 늘어났다.

시는 풍속 증가, 대기 정체일수 감소 등 전년 보다 기상여건이 유리했던 점도 있지만, 첫해 보다 더 강력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3개 분야 대책을 철저히 시행하고 시민들과 대형사업장의 자발적인 동참이 더해진 결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년차의 경우 첫해 대비 풍속 증가와 정체일수 감소로 대기 흐름이 원활했던 점은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같은 기간 강수일수와 강수량이 약 78% 감소한 것은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달 간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10일 이와 같이 발표했다.

먼저,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전년 동기 대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적발은 88.7% 줄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66.1% 증가했다.

서울시 105개 시영주차장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일 평균 주차대수도 지난 석 달 동안 지난해 11월보다 50% 감소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본격 시행된 후 석 달간 서울에서 운행제한 위반 총 단속 건수는 85,235건으로 하루 평균 1,445대가 적발됐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88.7% 감소한 수치다.

이 기간 매연저감장치부착 운행차량은 하루 평균 12,499대에서 20,758대로 66.1% 증가했다.

시영주차장에 5등급 차량 주차 대수 감소는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차량 주차요금 50% 할증,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신설 등의 정책을 시행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신설했으며 현재까지 4만 3,796대의 차량이 운행 감축에 참여하고 있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서울시 4개월 평균 주행거리의 50%인 1,850㎞ 이하를 운행할 경우 1만 마일리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기배출업소 42개소 대형사업장도 자발적 감축 이행에 나섰다.

배출사업장 주요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약 132.9톤 감축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계절관리제 4개월간의 감축량인 90.4톤의 약 1.5배에 해당되는 양으로 3개월 만에 작년 감축량을 뛰어 넘는 성과를 달성했다.

시는 자동차가 기준보다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민간 자동차 검사소’ 59개소에 대한 전수점검과 단속을 시행하고 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도 완료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자동차 검사 부적합률이 상승, 보다 많은 검사 부적합 사례를 적발해냈다.

시는 계절관리제 남은 기간 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치구와 함께 자동차 검사소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해 합격위주의 부실검사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난방분야 대책으로는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동안 친환경보일러 6만 7,100대를 보급해 당초 목표인 5만 5,000대를 초과 달성했다.

시는 아울러 대형건물의 난방온도 집중관리 등의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계절관리기간 중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해 2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경우 1만~1.2만 마일리지를 추가 지급하는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병원을 제외한 에너지 다소비 건물 294개소를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 20℃를 준수하는지 집중 점검하고 계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596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불법 배출행위,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91개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고 대기배출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71개소를 적발해 고발할 예정이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은 1,473개소를 점검해 방진막, 세륜시설 등 시설기준이 미흡한 사업장 75개소에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미설치한 26개소를 고발할 예정이다.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출 저감 정책도 꼼꼼히 추진 중에 있다.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과 대중교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시내 간선·일반도로의 청소도 확대 실시해 도로 위 비산먼지 제거에 나서고 있다.

시내 중점관리도로 53개 구간 208.6㎞는 평소보다 대폭 확대해 1일 약 4회 청소를 실시해 작업거리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61% 늘었다.

서울시는 아울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어린이, 노인 중심의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지정한 금천, 영등포, 동작, 은평, 서초, 중구 등 현재 총 6개의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추가로 3개 자치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엄의식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앞으로 이 달 말까지 남은 기간에도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서울시도 배출업소, 공사장, 공해차량 등 배출원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오늘 3월까지 시행되는 계절관리제가 종료되면, 미세먼지 연구소와 함께 계절관리제 시행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