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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청년 월세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함양군] 청년 월세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기자명 박순도 기자
  • 입력 2021.03.0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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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15만원, 10개월간 150만원까지 월세 지원

[서울시정일보 박순도기자] 함양군은 오는 12일까지 군내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8일 현재 선정인원 대비 50%의 신청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군내에 거주하는 19~ 45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 중위소득 150%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시 주거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 존속 임차,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LH임대주택행복주택 입주자 등은 제외된다.

 

선정 기준은 사회보장시스템(행복e)을 통한 소득인정액 조회 후 인정금액이 낮은 신청자부터 선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15만원, 10개월간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청년 월세지원사업 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9종의 구비서류를 갖추고 함양군 혁신전략담당관실 군정혁신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월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지원 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하거나, 주택구입, 기초수급자 선정 등 중단 지원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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