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손수영기자) 서울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형태가 아닌 현금으로도 기부채납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금 기부채납에 대한 세부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기부채납이란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지상층 전체 바닥 면적의 비율)·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지상층 바닥 면적의 비율)·건물높이 등 기준을 완화하는 혜택을 받는 대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이다.
그동안 기부채납 대상은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로 제한됐지만 1월 도정법 개정으로 정비구역 내 대지가액 일부를 현금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가 현금 기부채납을 추진하면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부서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의결을 통해 현금 기부채납을 받을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서울시는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 구역 중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한 후보지 342개 구역으로부터 걷을 수 있는 현금액수를 4조6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금 기부채납을 하면 사업시행자는 기반시설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부지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불필요한 기반시설을 억지로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서울시는 받은 현금을 공공기여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정비사업 사업성이 향상되고 시민들의 다양한 공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세부운영계획을 마련했다"며 "사업시행자와 공공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손수영 기자 hmk06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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