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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회는] 오현정 서울시의원, 무분별한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 청구 지양해야

[지금 의회는] 오현정 서울시의원, 무분별한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 청구 지양해야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1.03.05 08:59
  • 수정 2021.03.0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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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이상 시험 청구 시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규정 미비

▲ 서울시의회

[서울시정일보] 오현정 서울시의원은 제299회 임시회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에서 무분별한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 청구가 예산낭비와 수도계량기 만기 교체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현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0조에서 ‘수도사용자등이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그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시장이 해당 비용 전부를 부담하고 있다.

특히 시험에 사용된 수도계량기는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폐기 처분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교체 설치비용 또한 시장이 부담하고 있다.

제20조 수도사용자등은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정산한다.

최근 4년간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 청구 건수는 528건으로 이 중 약 84%인 443건이 정상인 것으로 판정됐고 수도계량기가 정상임에도 폐기 처분함에 따라 매년 2억원 가량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분별한 시험 청구로 인해 수도계량기 만기나 고장 교체 업무에도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현정 의원은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 결과 정상이 84%에 달하고 있는 것은 그 만큼 시민들이 무분별하게 이상 시험을 청구하는 것 때문이다”고 지적하고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에 따른 예산낭비, 일상적인 수도계량기 교체 업무 지장 등을 초래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오현정 의원은 “시민들이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 청구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시험 결과 정상인 경우에는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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