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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2017년 하반기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7.07.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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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고지서 서비스 개시, 따복하우스 표준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2층버스 확대 운행 등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경기도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4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1. 일반행정 분야

▲ 행정심판 비용 보상 제도 시행
민원인이 경기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전부인용결정을 받을 경우 행정심판 비용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변호사 비용은 60~480만원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 개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가능한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가 시작됐다.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로 검색한 후 농협, 신한-네이버, SKT의 스마트 고지서 앱을 다운받으면, 간편결제를 통해 지방세를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 고지서는 지방세 상담도 가능하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가능한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가 시작됐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가능한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가 시작됐다. ⓒ 경기G뉴스


2. 농정/축산/산림분야

▲ 경기도 농어민대상 시상부문 확대 등
축산 분야 시상부문이 대가축, 중소가축에서 한우, 낙농, 양돈, 가금 및 기타 가축 부문으로 세분화된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으로 기금 지원대상이 생산·가공업체인 농수산물가공업체에서 포장, 보관, 수송, 판매를 하는 농식품경영체까지로 확대된다. 매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였던 낙지 포획, 채취 금지기간이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변경됐다.

3. 도시/교통/건설분야

▲ 따복하우스 표준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경기도는 도내 건설되는 따복하우스(1만호) 및 행복주택(5만호) 입주자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금을 지급한다. 따복하우스 입주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행복주택 입주자는 LH공사에서 수시로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 경기도는 매달 20일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입주자 계좌로 직접 이자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도내 건설되는 따복하우스(1만호) 및 행복주택(5만호) 입주자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금을 지급한다. 따복하우스 홍보관 자료사진.
경기도는 도내 건설되는 따복하우스(1만호) 및 행복주택(5만호) 입주자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금을 지급한다. 따복하우스 홍보관 자료사진. ⓒ 경기G뉴스 허선량


▲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신설
9월 1일부터 건축허가와 건축위원회 심의에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50가구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다.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설계 과정에서 LED조명 등 에너지 성능을 높여야 하며 스마트계량기,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등을 적용해야 한다.

설계기준은 권장 사항으로 법적 제재는 없지만, 이를 적용할 경우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인증등급에 따라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층버스, 따복버스, 따복택시 확대 운행
2층버스가 하반기 중으로 성남, 고양, 용인, 화성, 시흥, 광주, 하남 등 7개 시에서도 도입돼 운행 지역이 기존 5개 시에서 12개 시로 늘어난다. 운행 대수 역시 현재 33대에 85대가 추가돼 118대로 확대된다.

따복버스는 고양과 광명, 군포, 화성 등 4개시 6개 노선이 추가돼 기존 8개 시군 14개 노선에서 12개 시군 20개 노선으로 확대된다. 따복택시는 기존 이천,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6개시에 용인이 추가돼 7개 시군에서 운행된다.

2층버스가 하반기 중으로 성남, 고양, 용인, 화성, 시흥, 광주, 하남 등 7개 시에서도 도입돼 운행 지역이 기존 5개 시에서 12개 시로 늘어난다. 지난 21일 안산 2층버스 개통식 모습.
2층버스가 하반기 중으로 성남, 고양, 용인, 화성, 시흥, 광주, 하남 등 7개 시에서도 도입돼 운행 지역이 기존 5개 시에서 12개 시로 늘어난다. 지난 21일 안산 2층버스 개통식 모습. ⓒ 경기도청


▲ 마을버스 도착정보서비스 확대
마을버스 도착정보 서비스가 의정부시까지 확대된다. 마을버스 정보는 경기도 스마트폰앱(경기버스정보), 홈페이지(gbis.go.kr) 외에도 정류소 안내전광판,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시내버스 차내혼잡정보 제공서비스 실시
시내버스 탑승객수에 따라 여유, 보통, 혼잡, 매우 혼잡 4단계로 나눠 실시간으로 이용자에게 차내 혼잡정보를 제공한다. 7월부터 수원시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10월부터는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차내혼잡정보는 경기도 스마트폰앱(경기버스정보), 홈페이지(gbi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시스템 개선작업을 거쳐 정류소 안내전광판을 통해서도 단계적으로 제공될 정이다.

4. 재난안전분야

▲ 민간건축물 지지안전성 표시제
9월부터 내진성능평가 등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 민간건축물은 도지사의 지진안전성 확인서를 받아 명판에 부착할 수 있다.

황문권 기자 msnews@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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