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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 최대 500만원…국가채무 1천조원 앞으로

[경제]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 최대 500만원…국가채무 1천조원 앞으로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1.03.0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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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조삼모사의 포퓰리즘 정책인가?
지원은 늘고 세금은 인상하고 이게 한국의 현실의 모습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9조5천억원 상당 맞춤형 피해 대책을 만들고자 15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자유 대한민국은 그 대가로 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로 들어서게 된다.

추경 규모(지출 기준)로 보면 지난해 3차 추경(23조7천억원)과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17조2천억원)에 이은 역대 3번째 큰 규모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프로그램이다. 투입 자금이 6조7천억원으로 단일 사업 중 가장 많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4차 재난지원금의 원칙을 가장 명확하게 구현했다.
정부는 대상을 기존보다 105만명 늘려 385만명을 지원하기로 했고, 최대 지급 금액도 기존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연장) 업종에는 500만원을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원을 ▲집합제한 업종엔 일괄적으로 300만원을 ▲일반(경영위기) 업종은 200만원을 ▲일반(단순감소) 업종은 100만원을 준다.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명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준다. 기존 지원자는 50만원, 신규 지원자는 100만원이다. 법인택시기사에게는 70만원을,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원을 준다.

한계근로빈곤층 80만가구에는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에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을 준다. 학부모의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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