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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장기기증자의 유가족에게 법률 지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장기기증자의 유가족에게 법률 지원

  • 기자명 손수영
  • 입력 2017.06.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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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에 대해 무료 상담

▲ 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 KBS 제공

(서울시정일보 손수영기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에 사는 장기기증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정승인·상속 포기 등을 위한 법률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 같은 내용으로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내일(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상훈 센터장은 "뇌사 판정을 받은 자녀의 장기기증을 결심한 분 가운데 자녀가 남긴 카드빚 등을 뒤늦게 알고 혼란스러워하는 분이 의외로 많다"고 취지를 밝혔다.

센터는 남겨진 빚 때문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장기기증자의 유가족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또 기증자 사망에 따른 상속 등의 법률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상담을 해 준다.

손수영 기자 hmk06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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