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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정] “청년 여러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부천시정] “청년 여러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 기자명 곽은영 기자
  • 입력 2021.02.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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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세 청년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26일까지 ‘잡아바’에서 신청 접수

▲ 부천시청

[서울시정일보] 경기 부천시는 청년층의 사회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3월 2일부터 26일까지 2021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접수한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의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 사업이다.

대상은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으며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기본소득 2021년 지급분을 최대 100만원까지 일괄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괄지급을 원치 않으면 기존과 같이 분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다.

1분기 신청대상자인 1996년 1월 2일부터 1997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2020년 4분기 선정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 분기 소급신청, 2021년도분 일괄지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현황을 수정해야 한다.

또한 신규 신청자와 자동신청 미동의자, 2020년 4분기 미선정자는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심사 및 선정 기간을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신청 시 입력한 휴대폰으로 4월 9일 이후 안내메세지가 발송된다.

또한 지역화폐카드를 수령한 후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등록하면 청년기본소득이 4월 14일 이후 지역화폐로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으로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부천시 관내 전통시장 및 동네슈퍼, 편의점, 미용실 등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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