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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년간 상습적으로 자동차 불법도장한 1명 구속

서울시, 20년간 상습적으로 자동차 불법도장한 1명 구속

  • 기자명 손수영
  • 입력 2017.06.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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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정일보 손수영기자) 서울시가 자동차 불법 도장업소 98명을 형사입건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도로변과 주택가에서 자동차 불법도장 행위로 페인트 먼지 날림, 시너 냄새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시키는 불법 도장업소 98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업체들은 오염 방지시설도 없이 무허가로 자동차 도장 영업을 해왔다. 자동차 도장 영업에 필요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나 자동차 정비업 등록도 하지 않았다.

특히 업체 중 한 곳은 20년간 주택가에서 불법 자동차 도장으로만 벌금형 처분을 21회나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특사경은 올해 3월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형을 받은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다시 불법 도장에 적발된 사업자 A 씨를 구속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 수사를 시작한 이래 위반 사업주를 구속한 것은 처음"이라며 "대부분 영세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위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돼 죄의식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구속으로 엄중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도장작업을 하면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배출된다. 

손수영 기자 hmk06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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