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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함양군]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기자명 박순도 기자
  • 입력 2021.02.23 23:34
  • 수정 2021.02.2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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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반 구성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2월 19일부터 3월 3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정일보 박 순도기자] 함양군은 산림 내 무분별한 야영행위 급증 및 SNS 등을 통한 유포가 확산됨에 따라 219일부터 33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녹지과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100대 명산(황석산)을 중점으로 함양군내 산림 불법행위(산림 내 캠핑 및 취사, 불법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군은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자발적 산림보호 참여를 유도하여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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