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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정] 연이율 1.5%로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서대문구정] 연이율 1.5%로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21.02.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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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 3천만원 창업자금·학자금·재난복구비 천만원까지

[서울시정일보] 서울 서대문구가 구민 중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창업예정자, 그리고 학자금이나 재난복구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을 융자해 준다.

서대문구청 전경
서대문구청 전경

연이율 1.5%에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이며 융자 한도는 사업자금이 3천만원, 창업자금과 학자금, 재난복구자금은 천만원이다.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이 신청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3월 5일까지 서대문구청 5층 자치행정과로 방문 제출해야 한다.

구청의 신청자격 심사, 은행의 융자금 상환능력 심사, ‘서대문구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 의결 등을 거쳐 대상이 정해지며 융자는 3월 말에 이뤄질 예정이다.

참고로 부채 탕감이나 전월세 보증금, 생활비 용도로는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구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와 관련한 지원 계획도 마련했다.

먼저 기존 대출자의 올해 원금 상환분에 대해 융자 시기에 따라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만기를 연장한다.

또한 기존 및 신규 대출자의 이자 전액을 올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구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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