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구로구정] 불법광고물엔 ‘전화폭탄’ 쏜다

[구로구정] 불법광고물엔 ‘전화폭탄’ 쏜다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21.02.19 14:4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구로구청

[서울시정일보] 성울 구로구가 불법광고물 배포 업체에 ‘전화폭탄’으로 경고하는 전화번호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운영한다.

전화번호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번호에 계속 전화를 걸어 업체의 전화이용을 막는다.

업체가 전화를 받으면 옥외광고물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을 알려 불법광고를 중단토록 계도한다.

업체별 불법광고 적발횟수에 따라 1차 적발 30분, 2차 적발 20분, 3차 적발 시에는 10분 간격으로 전화를 하며 업체의 수신 차단을 대비해 매회 발신번호를 변경한다.

구는 지난해 7월 이 시스템을 시작해 단속 대상과 전화 발송량을 꾸준히 늘렸으며 그 결과 불법 광고물이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구로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불법 광고물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