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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정] LH·GH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 입주자 접수

[부천시정] LH·GH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 입주자 접수

  • 기자명 곽은영 기자
  • 입력 2021.02.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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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시행 515호 임대주택 공급

▲ 부천시청

[서울시정일보] 경기 부천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다.

접수처는 신청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다.

LH, GH의 임대주택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장애인등록자 등 저소득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공급물량을 우선순위대상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국민의 주거 안정, 자활을 위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공사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정기모집 기간에 LH에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만 65세 이상인 저소득층 고령자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량은 100호다.

GH의 경우 매입임대 5호, 전세임대 21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200호다.

LH 매입임대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모두 30㎡ 이하다.

임대보증금은 4백만원에서 5백만원대, 임대료는 17만원에서 24만원대다.

GH 매입임대의 경우, 감정평가에 따라 산정된 시중 전세가격의 30% 범위에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나누어 책정되며 정확한 금액은 계약 시 별도 안내된다.

GH 전세임대는 최대 1억1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지원한도액은 1억3,500만원으로 지원기준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두 기관에서 제공하는 주택에 입주가 가능한 1순위 대상은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인 총자산가액 2억원,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GH신혼부부 모집유형의 경우는 총자산가액이 2억 8,800만원 이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생계·의료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최저 주거수준에 미달한 주거지원시급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인 장애인등록자다.

공고일 현재 만 65세인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고령자도 1순위에 포함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1순위는 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3순위는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유자녀 혼인 가구다.

자세한 모집 유형별 신청 자격 및 순위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무주택 여부 및 소득, 재산조사를 진행 후 적합 명단을 LH, GH로 통보한다.

입주대상자 결과 발표는 LH, GH에서 5월경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LH청약센터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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