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3-29 23:05 (금)

본문영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24건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24건 적발

  • 기자명 손수영
  • 입력 2017.06.21 10:2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정일보 손수영기자) 서울시 특사경은 3월부터 6월까지 자치구와 협업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행위 24건(13개소, 총3,856㎡)을 적발하고 관련자 1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적발건수는 불법 가설물 건축 7건, 불법 공작물 설치 6건, 불법 용도변경 4건, 불법 토지형질 변경 3건, 기타 4건이었다.

강남구 세곡동에서는 고물상 영업을 하기 위해 허가 없이 고물을 쌓아두고 사무실용 컨테이너를 불법설치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해당 자치구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 변경,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적치 등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에서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발생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보호를 위해 현장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한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손수영 기자 hmk0697@naver.com

본기사의 무단전재를 금함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