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이 사업을 위해 행한 '도시계획 변경입안', '사업계획 인가' 등 당시 사업 감독을 사실상 총괄했던 김현풍 전 강북구청장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민간 전문가, 전직 시의원 그리고 전 토지주 등 40명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 증인신문 및 의견진술을 들었다.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북한산 콘도개발 사업을 심의했던 도시개발 전문가와 전직 시의원 등은 이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현장방문 등 심사결과 ‘건축물 높이를 7층까지 허용하는 당초 계획안은 경관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형순응형, 환경순응형 건축계획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김기옥 위원장은 “이날 증인 신문 결과, 이 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조차 ‘반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현 중구청장)이 무리하게, 현행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의결해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산 콘도 난개발 결과에 대해 당시 사업을 총괄 감독하는 자리에 있었던 김현풍 전 강북구청장은 증인으로 참석하여 “사업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에 이를 줄은 몰랐다. 강북구민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강북구민들께 사과하라”는 김용석 위원(민주당, 도봉1)의 주문에 김현풍 전 강북구청장은 “강북구민 여러분께 본의 아니게 처음에 의도했던 그대로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많은 분들에게 마음과 정신적인 또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고 재차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총 일곱 차례 행한 조사활동 결과를 종합하면서, 절차상 하자 문제 및 관계 공무원 문책 요구, 각종 위원회 심의?자문 졸속 처리 등 특혜의혹과 관련하여 서울시 및 감사원의 감사 요구, 사전분양 의혹 등 분양 관리 감독 부실 및 재발 방지 대책 강구 등 모두 열 가지 사항을 적시하며 “이를 종합한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를 오는 정례회 기간(11월 10일~12월 19일) 중 채택하여 후속 조치를 정식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립공원 북한산 자락에 지하 300석 규모의 생색내기용 회의시설을 갖춘 계획을 앞세워 ‘서울시 컨벤션산업 육성과 관광숙박기반 강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이 같은 특혜사업을 인허가해 준 것은 공익 가치를 포기한 채 사익만을 누리게 한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오세훈 전임 시장이 남겼다”며 “북한산에 사실상의 개인용 초호화 아파트를 건설하게 한 최종 책임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준 서울시와 오세훈 전 시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일 서울북부지법은 북한산 콘도개발 시행사의 실질적 대표로 회사자금 횡령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해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하였으며, 알선수재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서울시의원이며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명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 1천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날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참 많이 고심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김기옥 위원장은 “6천억 원 대의 거대한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고려하여 시행사 대표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하고, “알선수재 혐의로 전직 시의원 명 모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억 1천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것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로비활동을 재판부가 명백히 인정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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