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광장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따라서 광장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대화하며 토론하고 합의해야 한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신고를 마친 시위라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는 점은 법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도 도덕적으로 분명한 사실이다.
현재 서울역 광장에서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다양한 시위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이 시위 참가인 중 일부는 대화와 토론이나 주장이 아닌 확성기를 통해 지나는 시민들에게 소음 피해를 주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주간 소음기준은 주간이 75 데시벨 이하, 야간이 65 데시벨 이하이며, 기준에 대한 측정과 단속권은 경찰의 업무이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소음기준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법규 상 기준의 강화와 단속업무를 맡는 행정기관의 확대를 통해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황문권기자 msnews@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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